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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전세계약 체결 전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세요.
→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바로가기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적용대상 : 2025.03.31. 이후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안심전세App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안심전세App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신고 바로가기(rtms.molit.go.kr)
■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임대인 동의 없는 임대인 정보조회가 ’25.6.23(월)부터 예비 임차인(전세계약 체결 전)도 임차인(전세계약 체결 후)과 동일하게 안심전세앱을 통해 가능하니 향후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Click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안심전세 App에서 안내드립니다.
안심전세 App 점검(2025.3.31.)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 안심전세 App 이용이 일시 중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3.31.(월) 16:00 ~ 20:00
(점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시세조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이용을 부탁드리며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심전세가 되겠습니다.
고객센터 ☎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