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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사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사에 보증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 2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이행절차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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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증사고발생
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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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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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행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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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위변제
(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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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유 안내
- 1.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 2.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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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 1.보증채무이행청구서
- 2.명도 및 퇴거(예정) 확인서
- 3.계좌입금의뢰서
원본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1.전세계약서
- 2.주민등록등초본
- 3.대위변제증서(공사양식)
- 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공사양식)
- 5.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공사양식)
- 6.인감증명서
- 7.(일부보증) 확약서(공사양식)
사진 촬영으로 간편히 제출해 주세요
- 1.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3.지급계좌 사본
- 4.전세보증금 입금내역
- 5.관리비 및 임대료 완납 확인 서류
- 6.전입세대열람내역서(지번, 도로명)
- 7.(다가구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 8.(보증사고 1) 전세계약이 종료(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9.(보증사고 2)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 서류, 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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