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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사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사에 보증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 2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이행절차가 궁금해요

  1. 01 보증사고발생

    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2. 02 이행청구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등 제출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제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가능
  3. 03 이행심사
    • 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
    • 심사결과 통지(이행여부,금액 등)
  4. 04 대위변제
    (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
    • 대위변제증서 등 제출
    •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이행금액 수령가능
  • 사고사유 안내
    • 1.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 2.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 전자서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 1.보증채무이행청구서
    • 2.명도 및 퇴거(예정) 확인서
    • 3.계좌입금의뢰서
    원본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1.전세계약서
    • 2.주민등록등초본
    • 3.대위변제증서(공사양식)
    • 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공사양식)
    • 5.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공사양식)
    • 6.인감증명서
    • 7.(일부보증) 확약서(공사양식)
    사진 촬영으로 간편히 제출해 주세요
    • 1.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3.지급계좌 사본
    • 4.전세보증금 입금내역
    • 5.관리비 및 임대료 완납 확인 서류
    • 6.전입세대열람내역서(지번, 도로명)
    • 7.(다가구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 8.(보증사고 1) 전세계약이 종료(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9.(보증사고 2)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 서류, 배당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