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이행청구 안내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사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사에
보증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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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
2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
3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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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증사고발생
보증사고 통지 및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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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행청구
이행청구서 등 제출, 절차안내
(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참고) -
03
환급이행 요청
환급이행청구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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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행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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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분양전환 요청
보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한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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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분양전환신청서 등 제출
(분양전환 시 제출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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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분양전환승인
관계법령에 의한 분양전환 승인 또는 보증회사와의 합의
- 08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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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소유권이전
비용정산, 신탁해지, 기금대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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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급
(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이내)
미납임대료(관리비, 사용료, 원상복구비용 포함) 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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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전자서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 1.보증채무이행청구서
- 2.환급이행청구서
- 3.명도 및 퇴거(예정) 확인서
- 4.계좌입금의뢰서
원본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1.임대차계약서
- 2.주민등록등초본
- 3.대위변제증서(공사양식)
- 4.임차인동의서(공사양식)
- 5.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공사양식)
- 6.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공사양식)
- 7.인감증명서 2부
- 8.(일부보증) 확약서(공사양식)
사진 촬영으로 간편히 제출해 주세요
- 1.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3.지급계좌 사본
- 4.임대보증금 완납 증빙 서류
- 5.관리비 및 임대료 완납 확인 서류
- 6.원상복구비용 정산 서류
- 7.전입세대열람내역서(지번, 도로명)
- 8.(다가구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 7.(보증사고 1) 임대차계약이 종료(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8.(보증사고 2)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 서류, 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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