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보증
세입자를 위해 집 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입니다.
20.08.18기준
20.08.18 기준 이전 20.08.18 이전 등록된 임대주택 일부는 1년 가입 유예
20.08.18 기준 이후 20.08.18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계약 체결(갱신) 후 즉시 가입
임대사업자(집주인)이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tep 1. 보증 신청서 작성
보증을 가입하고자 하는 집의 전세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 2. 서류제출 및 심사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촬영해서 제출하면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Step 3. 보증료 결제
심사완료 후 보증료 결제를 완료하면 보증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Step 4. 보증서 발급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보증가입완료!
모바일 신청 시 기본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일부보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부보증(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주묻는질문에서 확인해주세요.
1.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임대차계약시작일 또는 임대주택등록일로부터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365
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 및 보증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 상이(0.099%~0.438%)
신용등급이 C06보다 낮거나 없는 경우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등) 보증료율은 위 보증료율에 할증적용
2.신청기한
임대차계약 개시 1개월 전 ~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3.보증기간
모바일 신청 시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 또는 임대차계약시작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로 발급됩니다.
보증기간 1년 혹은 2년은 모바일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