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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안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보증

세입자를 위해 집 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입니다.

  • 서류제출은
    사진촬영으로 간편
  • 24시간
    언제든 신청가능
  • 변동사항은
    바로바로 알림

민간 임대 사업자라면 꼭 가입하세요!

20.08.18기준

20.08.18 기준 이전 20.08.18 이전 등록된 임대주택 일부는 1년 가입 유예

20.08.18 기준 이후 20.08.18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계약 체결(갱신) 후 즉시 가입

임대사업자(집주인)이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절차 안내
    • Step 1. 보증 신청서 작성

      보증을 가입하고자 하는 집의 전세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 Step 2. 서류제출 및 심사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촬영해서 제출하면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Step 3. 보증료 결제

      심사완료 후 보증료 결제를 완료하면 보증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 Step 4. 보증서 발급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보증가입완료!

  • 제출서류 안내

    모바일 신청 시 기본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공동담보이거나 단독주택인 경우, 보증미신청세대의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 2.확정일자 부여현황 : 신청주택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인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으로 제출가능합니다. (미신청세대 중 공실이 있는 경우 '전입세대확인서'도 제출 필요)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미신청세대의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준비해야 합니다. (미신청세대 중 공실이 있는 경우 '전입세대 확인서'도 제출 필요)
      - 상가세대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세대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3.감정평가서 : 감정평가서로 주택가격 산정을 원하시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4.일부보증가입동의서 사본 : 21.9.14이후 계약체결건부터는 일부보증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서명(날인)을 받은 일부보증가입동의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대상 안내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금액 안내

    일부보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부보증(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주묻는질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보증료 외 기타사항 안내
    • 1.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임대차계약시작일 또는 임대주택등록일로부터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365

      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 및 보증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 상이(0.099%~0.438%)

      신용등급이 C06보다 낮거나 없는 경우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등) 보증료율은 위 보증료율에 할증적용

    • 2.신청기한

      임대차계약 개시 1개월 전 ~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 3.보증기간

      모바일 신청 시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 또는 임대차계약시작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로 발급됩니다.

      보증기간 1년 혹은 2년은 모바일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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