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Step 1. 보증신청서 작성
보증을 가입하고자 하는 집의 전세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 2. 서류제출 및 심사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촬영해서 제출하면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Step 3. 보증료 결제
심사완료 후 보증료 결제를 완료하면 보증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Step 4. 보증서 발급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보증가입완료
모바일 신청 시 기본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를 위해 안내 드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 신청 가능)
1.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기간/365
보증금 수준,
주택유형, 부채비율 수준에 따라 보증료 율 상이(0.115%~0.154%)
2.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 1개월~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합니다.
3.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관련하여 감정평가 하실 고객은 반드시 선정된 기관 중 원하는 곳에 직접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23.1.1. (감정평가 완료일 기준) 이후 선정된 이외 기관(타기관)에서 받은 감정평가는 주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가입대상
- 후속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전제로 전세보증금반환목적의 특례 대출을 받은 임대인
2.추가 제출서류
- 전세금반환대출 확인 증빙서류
3.신청주체
- 임차인 또는 임대인(예정)
4.보증료율
- 아파트 0.13%, 그 외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