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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받는 자 : 네이버파이낸셜(주), (주)직방
- - 제공 목적(관련 서비스) : 안심 임대인 매물 등록시 정보 제공
- - 제공항목 : 안심임대인 확인서 번호, 등록 매물 정보
- - 보유∙이용 기간 :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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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거래”라 함은 공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보증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공사 임직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 2. "이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와 계약(이하 "전자거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보증 관련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컴퓨터, 모바일 기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거래계약에 따라 공사에 전자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거래가 약관, 전자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의미합니다.
- 9. “애플리케이션”이란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합니다.
- 10. "영업일"이라 함은 공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 11.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보증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공사가 별도로 작성한 보증약관을 의미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①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전자거래에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이 적용되는 전자거래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 1. 보증가입 내역 조회/변경 : 보증일부 해지, 보증 기재사항 변경 등
- 2. 보증가입·갱신·취소·해지 신청
- 3. 입출금 서비스 : 보증료 입금, 보증료 환불 등
- 4. 보증이행청구
- 5. 고객 정보 변경 : 전화번호, 주소, 보증료 환불계좌 등
- 6. 보증서 발급 및 기타 서비스 : 보증서, 영수증 및 기타 서류 발급 등
- 7. 주택 임대(전세)보증금 안전 진단 서비스
- 8. 1:1 법률상담 서비스
- 9. 임대인 전세보증금지 대상 조회 및 인증 서비스
- 10. 기타 안심전세Ap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이용자 등록이 필요한 서비스
- ① 전자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본 약관에 대한 동의 표시란에 체크 표시를 하여 동의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전자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1. 직접교부
-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 3. 팩스(Fax)
- 4. 우편
-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법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는 방법
- ④ 이용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공사와 이용자간의 전자거래는 공사가 이용자의 전자거래 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공사 보증가입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 ② 공사는 제1항 본문의 전자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이용자는 전자거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공사와 전자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접근매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유효한 접근매체를 공사가 정한 기한과 방법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전자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 ③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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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거래를 이용할 경우 접근매체로서 전자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지정한 거래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 계약사항 및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업무
-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인증서의 설치 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보증거래의 경우
- ① 이용자는 시스템 운영 시간 내에서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시간은 공사가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 ②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사는 3영업일 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공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고객번호, 휴대전화번호, 보증접수번호,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공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공사는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전화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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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공사가 정한 접근매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 2. 접근매체 분실, 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
- 3. 이용자가 지정한 결제계좌가 거래 정지되거나 이용자가 공사에 알리지 않고 결제계좌를 임의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증료 등의 수납이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4. 이용자가 지정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거래 정지되거나 이용자가 공사에 알리지 않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임의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증료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 5.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거래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공사가 판단할 때
- ② 공사는 제1항에 의해 전자거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③ 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접근매체의 재등록 또는 재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공사는 이용자가 전자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공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사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지시와 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통지를 받은 때에 이를 즉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 이용자가 요청한 전자거래 내용과 다르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이용자가 요청한 내용대로 정정하여야 하며, 정정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① 이용자는 전자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는 공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공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공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 ⑤ 공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①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은행계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공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공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① 공사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4항 또는 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 공사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② 공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용자가 제14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공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공사는 전자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합니다.
- ③ 공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① 공사 또는 이용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이용자로부터 접수한 전자거래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 4.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5. 이용자가 제11조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① 이용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이용신청 또는 고객 정보 변경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 3. 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유통․조장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4. 타인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공사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 5. 공사나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6.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나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또는 전기통신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바이러스⋅컴퓨터 코드⋅파일⋅프로그램 등을 고의로 전송⋅게시⋅유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7. 공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삽입하거나, 서버를 해킹⋅역설계하거나, 소스 코드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유출⋅변경하거나,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거나,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도용하여 공사를 사칭하는 행위
- 8.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 ②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 등 전자적 장치에 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자적 장치의 관리 부실이나 타인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공사는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 제공동의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공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 시에는 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① 공사는 이용자와 전자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③ 공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화, 문자,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공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⑥ 공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① 전자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증약관 및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공사와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이용자는 전자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는 공사에 보증서 배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통상 3일이내에 보증서가 배달되고, 부득이한 경우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 수시로 그 상황을 확인한 후 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배달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서 배달지연 등 배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2. 신청인이 배달장소 등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경우
- 3.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증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
- 4. 우체국 또는 운송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 5. 그 밖에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합니다.
상기 본인(주택소유자, 임대인)은 전세보증 가입시 보증금지 여부 조회 및 임차인(보증신청인) 안내를 위해 동의하는 본인이 맞습니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부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여 HUG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