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임대인 동의없이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위 임대인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른 '상습채무불이행자'로, 조회기준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HUG입니다.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