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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확인하기

계약 전 확인하기

  • 토지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셨나요? 내용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해당 주소의 토지 등기부등본도 열람하여 토지 소유자와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도 확인하세요!
  • 해당 주택에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옥탑방)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내용

    • 주택에 무허가 옥탑방 등의 불법건축(불법증축,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는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세요.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을 확인하셨나요? 내용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하나의 주택에 여러명이 살고 있습니다.
    • 그렇기에 나보다 먼저 살고 있는 보증금을 많이 낸 임차인이 있거나, 과도한 근저당·가압류 등이 존재하는 집(깡통주택)은 보증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 대항력(전입, 확정일자, 이사)·우선변제권 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동·호수'에 세대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셨나요? 내용

    •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임차하는 정확한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보증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도 '정확한 동·호수(또는 방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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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체크사항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계약 전
등본상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토지 등기부등본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
세대별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