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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사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사에 보증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 2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이행절차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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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증사고발생
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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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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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행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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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위변제
(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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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유 안내
- 1.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 2.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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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행청구 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1.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2.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3.임대차계약 종료 증빙 서류 (택1)
- ① 문자, 카카오톡(수신인번호, 수신날짜, 내용캡처)
- ② 통화녹취(속기사사무실에서 작성한 녹취록 제출)
- ③ 내용증명(발송서류 사본 및 도달내역 제출)
- ④ 계약종료확인서/중도해지합의서(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⑤ 공시송달(공시송달 결정문, 송달증명원)
- 4.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5.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6.(필요시) 대출상환용 은행계좌 사본 및 금융거래확인서, 승계증빙자료, 배당표,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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