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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상품안내

전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을 선택하세오.

    - [임차인이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차인이 가입] 특례반환보증

    - [임대인이 가입] 특례반환보증

  • 감정평가 관련 안내
  • 특례반환보증 안내
    • 1.상품안내

      -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상품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

    • 2.보증대상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 3.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세보증금 지급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특례반환보증 관련 서류(임대인이 별도 제출)
      *역전세 반환대출 관련서류, 보증료 정산 관련 확약서

    • 4.신청주체

      - 임차인 또는 임대인(예정)

    • 5.보증한도

      -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제한 없음)

    • 6.보증료

      - 아파트 0.13%, 그 외 0.15%[할인, 할증 미적용]
      *보증료는 임대인이 전액부담

  • 서류제출은
    사진촬영으로 간편
  • 24시간
    언제든 신청가능
  • 변동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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