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을 선택하세오.
- [임차인이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차인이 가입] 특례반환보증
- [임대인이 가입] 특례반환보증
1.상품안내
-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상품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
2.보증대상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3.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세보증금 지급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특례반환보증 관련 서류(임대인이 별도 제출)
*역전세 반환대출 관련서류, 보증료 정산
관련 확약서
4.신청주체
- 임차인 또는 임대인(예정)
5.보증한도
-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제한 없음)
6.보증료
- 아파트 0.13%, 그 외 0.15%[할인, 할증 미적용]
*보증료는 임대인이 전액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