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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및 상담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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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1:1 법률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문 변호사와 전세계약 등 임대차 관련 상담을 해드리는 서비스이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상담 답변은 변호사 개인적 견해로 우리 공사는 실제사항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1인당 일 1건(월 3건)의 상담만 등록 가능합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 관련 주요 제한 사유를 숙지하신 후 상담 부탁드립니다.

[주요 상담 제한 사유]

  • 1. 전∙월세 계약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기와 관련 없는 질의
  • 2.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상가∙집합건문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 3. 행정기관∙법원의 처분 및 판결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4. 단순히 사실관계만 기재하는 등 질문의 취지가 파악되지 않는 질의, 내용이 지나치게 짧아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질의
  • 5. 구체적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학리적해석을 구하는 질의
  • 6.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중인 사안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내용에 대한 예상 등을 구하거나 일반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
  • 7. 관할 시∙군∙구청, 경찰청, 검찰청, 관할법원 및 기타 주무관청 등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단순 실무상 절차∙구비서류 등에 대한 질의,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닌 사안에 대한 질의 등
  • 8.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9. 기타 법률상담의 운영 취지상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
    [예시 1] 법률서면(민사소장,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 등 [예시 2] 법령∙정관∙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예시 3] 법리적인 검토가 어려운 사실적∙단순 절차적 사항에 관한 질의 [예시 4] 구체적∙개인적인 법률문제가 아닌 업무의 처리를 위한 질의 [예시5] 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의 수임료에 대한 질의

상담 답변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